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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관하여[답변완료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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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희 작성일09-09-02 18:12 조회5,8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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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한채가 있엇는데여 참고로 저희는 형제가 6명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아파트를 제일 큰언니가 상속을받으면서 나머지 5형제는 상속포기각서를 너어 이미 큰언니 앞으로 등기가 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큰오빠가 부채가 있었는데 돈받을 사람이 상속받은 큰언니 아파트로 가처분신청및 형사고발에 경매 신청 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미 오빠가 상속포기를 해서 언니한테 등기 가 되있는뎅 그사람들 말이 맞는건지 알고 싶네여 큰오빠 부채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있었구여 부채가 한 5천 된다고 합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안녕하십니까. 오빠가 상속포기당시 다른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었나요? 다른 재산없이 상속받을 재산이 유일한 재산이었다면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재산받을 것이 있으면서도 일부러 재산을 받지 않은것입니다. 채권자가 가처분과 경매, 형사고발도 이론적으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채권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게 쉬운일이 아니죠. 또 큰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서 부동산에 아버님의 부채가 있는 상태로 받았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