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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답변완료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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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희 작성일10-05-28 11:04 조회5,95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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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사에게 신용카드를 6개월 정도 빌려줬습니다.

처음 몇달은 상환을 잘 했습니다.

하지만, 만삭으로 제가 그만둘즈음(이사는 제가
 아이낳고 다시 복귀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복귀하지 않아서, 앙심같은걸 품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상환이 잘 안됬습니다.

그때 카드값이 2,300만원 입니다.

수십차례 독촉후 10회정도에 걸쳐

1,20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오리발입니다. 차용증 당연히 없구요,

돈 갚겠다는 핸드폰 문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람이 직접쓴 갚아야 할 금액이 있구요.

 (하지만, 그사람이 쓴 금액도 한참 잘 못된 금액입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최소한 그사람을 짜증나게는 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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