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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고 및 상속재산등기 [ 2021.09.2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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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형태 작성일21-09-23 18:00 조회2,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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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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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아버님 사망후 6개월이후 상속신고를 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재산분할합의가 되지않아 상속신고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상속 신고라고  문의 하신 부분은 상속세로 보입니다.  상속세 부분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 상속재산이 주택 하나와 논이 조금있는데 주택은 합의가 이루어져 한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데 논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상속세를 6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등기는 나중에 (6개월 이내 납부한) 취득세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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