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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문의 드립니다[답변완료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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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블루소라 작성일13-03-05 13:04 조회6,177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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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에 대하여 알아 보던중 인터넷에서 이런 저런 지식을 얻었으나,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요.  회생위원 보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요?  어디는 없다고 하고 어디는 있다고 하고?

댓글목록

청솔법무사님의 댓글

청솔법무사 작성일

답변입니다. 법원에 따라 외부회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된경우에는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원과 월변제금액의 1%를 회생위원의 보수로 책정이 됩니다. 현재 외부회생위원은 서울과 인천에서만 2012년 2월 27일 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채무 원리금 및 담보 , 무담보를 포함하여 1억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대표전화 032-321-2832 로 문의 주시면 상세히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