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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부 공동명의 2017.10.1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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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17-10-19 15:08 조회6,384회 댓글0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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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9월에 토지 10억6천에 매입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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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명의로 등기를 했는데 지금 부부공동명의로 할려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
 > 청솔법무사 사무소 방문 감사합니다.

 

우선 배우자명의의 토지 1/2을 부부 공동명의로 하실 경우 증여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시 과표로 취득록세가 산정됩니다.

 

공 과 금

취 득 세 1. 취득세 : 시가표준액 × 2%

                2. 등록세 : 시가표준액 × 1.5%

                3. 지방교육세 등록세 × 20%

              4.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 10%

            5.  기타 보수와 채권 할인 비용이 발생됩니다.

 

 

%  %  먼저 세무사님과 협의하셔서 배우자 증여 시 증여세 부분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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