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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국내소유 부동산 국적변경등기 [ 2022.08.08.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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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영자 작성일22-08-08 12:43 조회2,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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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러시아인/재외동포F4비자)인데 인천 논현동에 러시아인 명의의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 러시아인이 국적이 키프로스로 변경되어 등기부상의 국적을 변경코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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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법무사 방문 감사합니다.
문의 하신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현행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출처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제8조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등)

① 등기명의인의 국적이 변경되어 국적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예: 시민권증서, 귀화증서, 국적취득사실증명서, 폐쇄된 기본증명서 등)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고, 신청정보의 내용 중 등기원인은 "국적변경"으로, 그 연월일은 "새로운 국적을 취득한 날"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적변경과 동시에 성명이 변경되어 국적변경을 증명하는 정보에 변경된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등기신청과 함께 성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국적을 변경한 이후에 별도의 개명절차를 통하여 성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개명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제1항의 등기신청과 별개의 신청정보로 신청하여야 하며, 개명을 증명하는 정보(예: 기본증명서, 법원의 개명허가기록)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내국인으로서 등기명의인이 되었던 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국내거소신고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아 국내거소신고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바가 없다면 등록번호를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선행하여 신청할 필요가 없다.

④ 국적이 변경된 경우 등기명의인표시변경에 관한 기록례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출처 :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예규 개정 2020. 6. 10. [등기예규 제1686호, 시행 2020. 7.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032-330-147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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