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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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솔법무사 작성일21-09-28 18:05 조회2,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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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최우선변제금 상향 5월 11일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서울5천만원,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3백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
임대차 보증금이
1.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총특별자치시,용인시, 화성시,김포시 : 1억3천만원
3.광역시(위 2항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천만원
4.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액압류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서울5천만원,과밀억제권역,세종특별자치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4천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2천3백만원, 그 밖의 지역 2천만원)은 압류할 수 없다.
임대차 보증금이
1.서울특별시: 1억5천만원
2.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총특별자치시,용인시, 화성시,김포시 : 1억3천만원
3.광역시(위 2항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천만원
4.그 밖의 지역: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액압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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