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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완료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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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주현 작성일10-06-30 16:06 조회7,5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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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500에 전세 35로 계약을 했는데 세입자가 300만원넘게 밀린상태고 7월이 개약만료인데 2달연장을 해달라는상태입니다거기다 50만원을 더줘야 나갈돈이 생긴다고 하는상태입니다 2달후에는 나가겠다고 하는데... 믿을수가 없구염..... 각서만 쓰기로 한상태입니다.... .. 도저희 믿을수가없어서.. 내용증명서는 이미 보낸상태이고
 명도소송을 걸어야 할거같은데 ...아는지식이나 법적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거는 방법 변호사를 통해하는방법
1. 소송에 효력이 발생될려면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십습니다
2. 법무사를 통해서하면 제가 모든걸 작성해야되는건가요??(직장을 다니고 있는관계로 많은시간을 낼수가 없어서요..ㅜ)
3.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메일로 답변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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